▲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상동
맹정호 전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호법정은 오늘(15일) 오전, 오경미 대법관의 주심으로 열린 재판에서 맹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맹 전 시장은 약 3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지방선거 유세 중 맹 전 시장이 경쟁 후보에 대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완섭 현 서산시장의 재고소 및 재정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1심에서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고의성이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1심 판결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맹 전 시장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무죄 판결 직후 맹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처음부터 무죄였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무죄였다"고 강조하며, "경쟁자를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맹 전 시장은 지난 시간들을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옹졸한 정치인이 되기 싫어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맹 전 시장은 "서산은 다시 시민의 서산이 되어야 하며 안하무인 독선과 무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언급, 사실상 정치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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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법정 공방 끝 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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