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강행했던 전진숙, 오늘은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했던 전진숙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서로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남소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이 지난 3월 5일 대표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 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겼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5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며 "이제 회복의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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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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