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 때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 같은 조치다.
이에 따라 윤씨가 법원 건물에 걸어 들어오면서 포토라인에 서거나 잠시나마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거치는 장면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2차 공판에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한 상황이라 1차 공판처럼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와 다른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특혜 논란은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김대웅 법원장)은 이날 오전 "피고인(윤씨)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신변 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전례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는 각각 2017년과 2019년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됐다. 윤씨는 지난 10일 첫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당시 기자들은 차에 탄 윤씨라도 포착하기 위해 숨바꼭질 같은 상황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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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청사 방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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