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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쾅'…광주교도소 직원 입건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등록 2025.04.21 11:12수정 2025.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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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광주교도소 직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중앙분리대 사이에 낀 차량의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교도소 관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교도소 #직원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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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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