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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집행유예... 부산 2호 중처법 사건 1심 선고에 반발

    부산지법 동부지원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 강조했지만, 원청 솜방망이 처벌 논란... "형량 낮아"

    등록 2025.04.23 14:06수정 2025.04.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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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신축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을 하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기장군 신축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을 하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보성

    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의 하청노동자 추락사, 이른바 부산 2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이후 햇수로 3년여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합의 노력 등을 이유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정왕현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모 건설사 전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에는 벌금 1억 원과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ㄴ씨와 현장소장 ㄷ씨는 각각 징역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인 크레인 기사 ㄹ씨에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제대로 반영됐나?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전조치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량에선 검찰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청 대표와 기업에 징역 3년 6개월, 벌금 3억5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를 검토한 정 판사는 원청 대표의 경우 합의 상황을 감안해 양형 수준을 결정했다. 하청 대표 등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한 점 등을 따져 형을 정했다. 특히 추가적인 합의 노력까지 요구하며 "피고인들에게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보성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을 빠져나온 원청은 바로 불복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단 태도를 보였다. 원청 측 관계자는 "벌금이 세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없다. 항소에 대해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엄벌을 바랐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1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의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턱없이 형량이 낮아 항소 의견을 검찰에 요구하겠다. 법이 제대로 서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유족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부산운동본부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오로지 합의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는 재판이었다"며 "사건이 얼마나 위중한지, 책임을 다했는지, 사태 반복의 여지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서도 별반 다름없는 형량이 선고됐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사무국장인 정상규 변호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만든 중처법의 존재 가치가 의심되는 판결"이라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하청노동자 사망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두 번째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부산 중처법 2호' 사건으로 불린다.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는 하청 소속의 40대 노동자가 업체 측의 불법 개조된 화물 크레인 위에서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다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기장군 신축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을 하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기장군 신축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을 하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보성
    #중대재해처벌법 #부산지법동부지원 #기장군 #하청노동자 #솜방망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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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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