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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양산 민간인 22명, 한국전쟁 때 집단학살 규명

진실화해위, 제108차 회의 열어 결정...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등록 2025.04.24 08:02수정 2025.04.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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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2019년 6월 8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괭이바다'의 선상에서 "제69주기 창원지역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2019년 6월 8일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괭이바다'의 선상에서 "제69주기 창원지역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정영현

한국전쟁 전후 창원·양산지역 민간인 22명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3일 제108차 위원회의를 열어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4일 알렸다.

[창원 사건]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살해

창원 사건은 경남 마산시와 창원군 진북면·동면·북면·상남면에 거주하던 주민 16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1950년 8월경 마산·진해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마산시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살해된 일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16명(15건)에 관해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신문 자료,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50년 6월 말에서 1950년 8월경 마산시와 창원군 진북면·동면·북면·상남면 지역 주민 16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마산시와 창원군 진북면·동면·북면·상남면에 거주하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마산경찰서·진해경찰서·마산형무소 등에 구금됐다"라며 "이들은 군경에 의해 마산시 구산면 앞바다, 김해시 나밭고개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양산 사건] 창고 등 구금 뒤 사배고개 등지에서 집단 살해


양산 사건은 한국전쟁기에 양산 지역 주민 6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희생되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일컫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했던 6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기초사실조사표(2009년),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50년 7월부터 8월 초까지 주민 3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양산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양산경찰서와 목화창고 등에 구금된 후 사배고개 등지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48년 3월부터 1950년 2월 초까지 경남 양산 지역 주민 3명이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들이 연행된 후 금산리 등지에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한다"라고 했다.
#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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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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