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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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뷰트와 넷플릭스 공룡 글로벌 미디어의 점유율만 봐도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은 유튜브(33.6%), 2위는 카카오톡(10.7%), 3위는 인스타그램(6.9%), 4위는 네이버(6.6%) 순이며, 카카오와 네이버를 합해야 16.6%로 유튜브의 절반 수준입니다(출처: 와이즈앱·리테일·굿즈, 2024년 4월 기준 스마트폰 앱 이용점유율).
OTT도 소셜미디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넷플릭스 이용률은 39.0%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OTT사업자는 2위(쿠팡플레이 25.4%), 3위(티빙, 17.4%), 4위(웨이브, 9.5%)로 밀려났습니다. 이를 이용 시간 점유율로 보면 좀 더 심각한데, 넷플릭스 이용 시간 점유율은 54.3%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쿠팡플레이 이용 시간은 12.5%, 티빙은 20.0%, 웨이브는 9.8%로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이용 시간 점유율을 모두 합해도 42.3%로 넷플릭스 이용 시간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 출처: 연합뉴스, 2024. 02. 14.,
"OTT 앱 순사용자 2천만 돌파…넷플릭스 점유율 39% 1위").
국내 미디어시장에서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성장은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지상파방송은 광고 매출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은지 오래 되었고, 유료방송 사업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국내 방송 광고시장 규모는 3조 253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0.8%(약 3646억 원)입니다(출처 : 한국기자협회, 2025.01.10.,
방송광고시장 '한겨울'…온라인의 3분의 1 수준 급락).
그러나 강형구(한양대) 교수가 분석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를 보면, 구글, 메타,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광고 매출은 1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모든 신문·방송사업의 광고 매출을 합한 금액(4조9000억 원)의 2.4배 수준입니다.
또한 구글이 국내에서 올리는 광고 매출은 7조 4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모든 신문·방송사업의 광고 매출을 합쳐도 구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출처 : 한국경제, 2024.07.14.,
국내 광고매출…빅테크 11.8조 vs 한 미디어 4.9조).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2023년 12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약 42.6%를 인상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미디어 사업자는 가격 인상을 하기 어려운데, 유튜브는 시장지배력이 막강해 '가격 설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미디어업계는 '기울어진 규제 운동장'이 빅테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주장합니다(출처: 한국경제, 2024.07.14., 국내 광고매출…빅테크 11.8조 vs 韓 미디어 4.9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원산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원산지 원칙이란 국경을 넘는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규정으로, 공급자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단기간 내에 국내 미디어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원산지 원칙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등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재투자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글로벌 미디어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해 규제 대상을 독일 소재 IP주소를 이용하는 접속자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 적용합니다. 영국도 DMA(Digital Market Act)법 적용 대상을 연 매출과 EU내 월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글로벌 미디어기업에 적용되는 원산지 원칙을 폐기하고, EU에서처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미디어법 개정
-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법인세 및 미디어 발전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시장에서 서비스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3. 지역 언론 활성화
국내 지역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오랫동안 경영 위기를 겪어왔고, 거의 고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의 정주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할까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회의감이 지역 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미디어 환경하에서도 지역 언론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의 이슈를 중앙 언론이 포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파방송 저녁 종합뉴스의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뉴스에 집중되고,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바로 서울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서울만큼의 지역 취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지역 소식이 많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KBS, MBC는 지역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지역 취재를 위한 인원은 최소 인원만을 두고 있어 활발한 취재 및 프로그램 기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역 이슈를 발굴하거나 취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언론으로 지역의 문제를 포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역 언론이 고사되기 전에 지역 언론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정책적 지원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역 언로 복원 프로젝트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지금까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 방송을 지원해 왔고,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부 산하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예산축소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방통위 산하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지역 방송에 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지역 언론이 지역에서의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제도 마련

▲ Misinformation on the web. Illustration by Carlos PX (http://payforla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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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온라인 공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류 미디어였던 텔레비전 시청자 및 시청 시간은 하락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온라인상에 머무는 이용자 및 이용 시간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온라인 미디어는 사람들의 일상과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97분으로 조사됐으며(출처 : 구글검색, 2025. 01.12), 이런 환경에서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문제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AI기술을 활용해 불법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제 온라인은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정보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짜뉴스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물려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는 2024년 9월에 1차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BBC뉴스 코리아, 2024. 9. 27)시켰는데, 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 등 총 3개 법안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최근에 수면 위로 드러난 불법·유해정보의 하나의 사례이지만, 앞으도 이와 유사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불법·유해정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진짜 정보 가짜 정보가 섞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유해 정보이용자가 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불법·유행 정보가 유통된 이후의 규제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불법·유해 정보의 문제를 콘텐츠 자체의 문제로 보았다면 최근에는 콘텐츠 자체의 불법·유해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방지
- 가짜뉴스, 허위정보 차단 이슈
- 온라인 이용자 보호 이슈
- 다크패턴 금지
- 인앱결제 금지
- 개인 정보주권 보호 및 강화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투명성 보고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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