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담화를 보도하는 NHK 방송 갈무리
NHK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1998년 작고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지금까지 같은 취지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것은 세 번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식민 지배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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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피해 결에 "매우 유감"... 한국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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