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병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외국인 S(30대)씨가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유사한 폭행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직원들의 규칙 위반 '제압'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씨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해 전남 광주에서 일하다가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붙잡혀, 현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약 6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인도 출신의 시크교도인 그는 자국에서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 귀국 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이다.
S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직원 안내에 따라 동료 세 명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가 택배를 수령했다. 물품은 로션과 단백질 보충제 등으로, 보호실 규정상 소지할 수 없어 가방에 보관해야 했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니 3층으로 먼저 올라가겠다"고 했으나, 직원들은 나머지 세 사람의 물품 확인이 끝난 뒤 함께 이동해야 한다며 제지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외국인들은 하루 두 차례, 각 1시간씩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약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S씨는 조급한 마음에 3층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직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S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고 헤드락을 걸며 무릎으로 짓눌렀고, 이로 인해 허리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구급차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약 처방도 받지 못한 채 사흘 동안 독거실에 수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S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간단한 질문만 한 뒤 돌아갔다. 이에 S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신고하면서, CCTV 영상을 확인해 관련 직원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멀리 통제구역인 '보호동' 푯말이 보인다. 그 안쪽의 여러 방에 보호외국인들이 구금돼 있다.
정병진
기자는 4월 2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S씨를 면회하고 보호과장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물어 보았다. 보호과장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폭행이 아닌 "규정에 따른 제지 조치"였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렸다.
과장은 "보호외국인은 반드시 직원 동행 하에 이동해야 한다"며, "S씨가 물품 반입 허가를 받지 못한 데 화가 나 단독 이동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져 직원들이 부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씨가 여러 기관에 신고를 접수한 만큼,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가족과 통화를 요구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보호실 CCTV 앞에서 약 10분간 들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한 폭행 의혹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실제로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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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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