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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법 개정안도 거부권... 출마 여부 오늘도 함구

"권한대행 직무 범위 제한 없어"... 한미 협상은 "이번주부터 분야별 실무협의"

등록 2025.04.29 09:11수정 2025.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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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기사 재보강 : 29일 오전 10시 34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신의 조기대선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자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곧이어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 이유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권한대행의 권리를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1차 권한대행 때 6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 전체로는 42번째 거부권이다.

"한미 협상, 이번주부터 분야별 실무협의... 7월 말까지 숱한 장애물"

한 대행은 이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 대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반도체특별법, 노동약자지원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조기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1일 혹은 2일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42건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42건 이은영
#한덕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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