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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자진신고 5월 1일~6월 30일 운영 후 집중단속...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신고 필수

등록 2025.04.29 11:00수정 2025.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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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29일 이같이 알리면서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신고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면서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견 #동물신고자진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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