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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상법 개정 "현 정부 거부권 써도 새 정부가 철회할 것"

재추진 의지 먼저 밝힌 건 이재명 후보... 강훈식·박주민 의원 "지금 당장 법사위 논의 착수"

등록 2025.04.29 11:08수정 2025.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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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훈식 의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2025.4.2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훈식 의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을 하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혔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강훈식·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이유도 없다"며 상법 개정안 재논의에 군불을 때기 시작한 건데,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 경선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사실상 이 후보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두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리켜 "강훈식·박주민·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라며 "지금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어 지난 17일 부쳐진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다만 여전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실제 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안에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주주 충실의무 확대' 조항과 상장회사에 한해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부 표현만 다를 뿐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박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개별 이사가 받는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하는 '주주승인 제도'가 포함돼 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밖에 법안이 최종 폐기된 이후, 사실상 같은 취지를 담은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럿 발의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두며 "(상법 개정안에) 기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기다렸다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 그 거부권을 철회하면 된다"라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말고 일반 주주들,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먼저 밝힌 건 이재명 후보다. 그는 경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21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 시, (찬성)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촉구했다.
#상법개정안 #코스피 #코스닥 #이재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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