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찰은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반얀트리 화재 참사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보성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반얀트리 화재 참사 책임을 놓고 검찰이 원·하청 관계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법인 3곳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인 시공사 대표 2명은 소방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내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수의 화재 위험 작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나머지 4명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중간수사 결과 공개에서 경찰은 이번 화재를 원·하청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규정하며 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가운데 원청 대표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소방시설 미작동, 시공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당일 수백 명의 노동자가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예방 인력이나 불티 방지를 위한 조처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인허가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소방공무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공사 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동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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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참사' 원·하청 대표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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