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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신규식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장 접수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A기업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당한 권언" 부인

등록 2025.04.29 15:48수정 2025.04.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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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민언련 제공.
충북민언련 제공. 충북인뉴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이 29일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와 A기업 대표 이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를 비롯해 활동가 및 운영위원 7인은 고발장에서 "신 후보가 CJB청주방송 의 사규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문역으로 받은 보수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배임 행위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후보가 CJB청주방송 본부장 시절,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보도가 자주 등장했으며,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민언련은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신 후보자와 A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신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재직 중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32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언론인과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한편 신 후보는 청문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받은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정당한 권원에 속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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