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안현주
검찰은 재심 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범행 사실에 대해 "부녀의 성관계를 모친(아내)이 눈치채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살해했다"는 주장을 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였던 강남석 전 검사의 경우 "순천경찰로부터 부녀 성관계와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 "부친 백씨가 딸 3명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정황 증거를 의견서 등을 통해 법원에 제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당시 경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수사관에게 관련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강 전 검사실 소속 정 전 수사관은 "저는 들은 바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한 것이다.
당시 검사실 최고참 수사관이라고 밝힌 정 전 수사관은 "조사 당시 딸 백씨가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느냐"는 박 변호사 질문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라며 말 끝을 흐리기도 했다.
청산가리 포장 방법 등 사건 관련 모순된 진술을 정 전 수사관이 지적하며 딸 백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듯한 당시 조사 영상을 박 변호사가 틀어주며 허위 자백 가능성을 묻자 "저도 방금 영상을 다시 보고, 조금만 (그때) 좀 생각을 달리 해봤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정 전 수사관은 사건 당시 20대 중반이던 딸 백씨의 지적 능력과 관련해서도 "우리 수사관들이 어느 정도 (그녀가 지능이 부족한 사실을) 알았다" "처음엔 몰랐는데, 딸 백씨 이모로부터 '조카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고 발언했다.
정 전 수사관은 그러나 "딸 백씨의 지능은 조사받는 데엔 지장이 없었다"는 다소 상반된 주장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사건 당시 검찰 조사 중 딸 백씨의 갑작스러운 모친 살해 자백과 부친도 공범이라는 자백을 두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중반의 여성 피고인을 상대로 변호인 입회 없이 유도신문과 강압 수사를 통해 검찰이 허위 자백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강남석 전 검사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여성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2009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 백씨 부녀가 사건 발생 15년 만인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이들을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 부녀는 장애 판단을 받진 않았으나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다. 부친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며 "검찰은 강압수사와 유도신문으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잘못 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 12. 3
김형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황전면 희망근로사업장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은 피고인 백씨의 아내이자 딸 백씨의 모친 A 씨(당시 59세)다.
순천경찰이 다수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딸 백씨 관련 별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부녀가 공모한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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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서 이례적 상황...검사, 돌연 당시 검찰 수사에 의문 표출 https://omn.kr/2c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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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검찰 수사관 "재심 소식에 잘됐단 생각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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