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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다시 성범죄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 "증거 유죄 인정, 엄히 처벌받아야"... 검찰 구형 7년 형보다는 낮게 선고

등록 2025.04.30 13:48수정 2025.04.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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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이날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이용협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0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이날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이용협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보성

과거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와 대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출소 이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이용협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ㄱ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범한 죄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찍어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ㄱ씨는 12년 전인 2013년 8월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자 경찰은 공개수사를 거쳐 그를 검거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부산대 학생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무거운 판결 요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의도적 범행인데도 심신 미약으로 중형을 피해 가려 한다"라며 ㄱ씨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막판에 피해자 합의 등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요청 형량(11년)보다 낮은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화나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ㄱ씨는 교도소를 나온 뒤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상황이 됐다.
#부산대 #성폭행범 #또다시 #부산지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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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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