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1분기에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는 공모 신청 및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 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기업 중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은 영유아 이유식 제조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10여 개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이유식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고령친화 식품 제조 분야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또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은 건설 분야에서 설계, 건설 산업관리, 감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건설 분야 전문역량을 보유한 시니어를 고용해 건설사업 관리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5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2025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유형
보건복지부
한편,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인일자리법)이 지난해 11월 제정됨에 따라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우선,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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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14곳... 총 18억8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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