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 구속률 감소 추이 (출처:경찰청)
전서연
그러나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저조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의 구속률은 7%였지만 2022년은 3.3%, 2023년은 3.2%로 절반 넘게 수치가 하락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잠정조치 신청 건수(2, 3, 4호)는 2021년 1059건, 2022년은 7441건으로 약 7배 늘어났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의 기각율은 52.6%에 달한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성, 지속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 신청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 2022년 2 만 9565건이지만, 집행 된 건수는 2021년 942건, 2022년 3403건으로 집행률은 11.5%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등 실질적인 제재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A씨(여, 21) 역시 지난해 남자친구 B씨(22)와 이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에도 시간 상관없이 20~30통 이상의 전화는 기본이며 집 앞 방문, 소셜미디어 감시까지 이어졌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반복되는 불안감에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두 번 이상 신고를 했어야만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 A씨는 "나는 분명 스토킹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속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며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 어디에도 신고 횟수로 지속성 및 반복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경찰은 '세 번째 신고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 가능'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순한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되던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구속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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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 범죄 증가, 구속률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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