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 매물 직거래 플랫폼에 주인이 직접 올려 놓은 것처럼 허위로 매물을 올리고 자신과의 계약을 유도했다.
시흥타임즈 우동완
신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C공인중개사는 최근 D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가 매물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해당 상가는 원래 자신이 중개 중인 물건이었는데,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저렴하게 직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이었다.
의심을 품은 그는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플랫폼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런 앱은 쓸 줄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명백한 허위 게시였다.
직접 연락을 시도한 C공인중개사에게 매물 게시자는 "나는 주인의 조카다. 나와 직접 거래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다. 그는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소유주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공인중개사는 "이제는 사진까지 올리며 주인인 척하며 거래를 유도한다. 명백한 사기인데도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직거래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자칫하면 무단 주거침입이나 계약금 편취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는 물론, 공인중개사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서성민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https://gris.gg.go.kr/reb/selectRebListView.do) 실제 등록 여부 등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眞光不煇, 眞水無香' 참된 빛은 번쩍이지 않고, 참된 물엔 향기가 없다. 시흥타임즈 대표/편집장
공유하기
"공인중개사 사칭해 비밀번호 요구"... 가짜 명함·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부동산 사기 기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