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국정원 민간인 사찰 규제 개정안' 발의

국내 정치 개입 빌미 문구 삭제 "정보기관 역할 충실해야"

등록 2025.05.07 16:11수정 2025.05.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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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남소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은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로 악용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정원이 자체 판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와 시민단체의 대표를 사찰하는 등 끊임없는 국내 정치 개입 시도 의혹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며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정원 #정치개입 #개정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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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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