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 옛 새천년생명의숲에 있는 합천3.1운동기념탑과 그 앞에 있는 '일해공원' 표지석.
윤성효
'전두환 잔재청산법안(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이 국회청원 기준인 5만 명보다 두 배 이상 참여했지만 아직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1931~2021)씨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즉각 발의를 촉구하고 나선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두환 잔재청산법안 즉각 발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단식농성은 오는 12일 오전부터 합천읍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진행된다.
고동의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합천군민운동본부 집행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한다.
국회는 최근 '전두환을 찬영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나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합천군민운동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회법(제125조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라고 밝혔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024년 11월 '전두환 공원 폐지와 관련 법률 제정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고, 30일만에 10만5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회청원 기준은 30일 내에 5만 명이 서명해야 성사되는데, 이 청원에는 기준보다 두 배 이상 참여했던 것이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당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법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오는 17일과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광주민주항쟁 기념식 때 관련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광주 금남로 주변에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고동의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라며 "규정보다 두 배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서명에 참여했다. 의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합천이 고향인 전두환씨는 내란·반란수괴에다 뇌물 등 범죄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었다. 합천군은 새천년생명의숲을 2007년에 전씨의 아호(일해)를 딴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곳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이후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국회는 최근 합천군민운동본부에 ‘전두환을 찬영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 기간’ 연장 공문을 보냈다.
합천군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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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사람들, '전두환 잔재청산법안' 발의 촉구 단식농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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