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 대위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진우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 번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 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대통령 지시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대위가 "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던 네 번째 통화가 남아 있었다.
[4차 통화]
거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되고 5분 내에 통화가 있었던 것 같다. 조각조각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기억 나는 것은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했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 안 되는 거니까 계속 해라'는 취지다. 두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 대위는 "그때 제가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구나'란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보면, (마지막 통화는) 병력을 물린 이후였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오 대위의 동선, 통화시각 등을 캐물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자 했다. 하지만 조성현 대령, 김형기 중령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뒤엎을 만한 묘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씨는 이날부터 지상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오가고 있다. 이 시간에 맞춰 법원 청사 쪽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윤씨를 향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씨는 오전 재판 후 법원 청사를 나설 때에도 '오늘 증인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했나',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재판 다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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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는 계속 해"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언한, 그날 윤석열의 전화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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