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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는 계속 해"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언한, 그날 윤석열의 전화 네 번

[윤석열 3차 공판] "안보폰에 '대통령님' 떠있어 명확히 인식... 이건 진짜 아니라 생각"

등록 2025.05.12 13:55수정 2025.05.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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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99년생, 젊은 군인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제가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이 있다"며 재판부에게 비공개 진행을 요청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원칙대로 공개재판이 이뤄지자 그는 진솔하게 '계엄의 밤' 상황을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3차 공판에 출석한 오상배 대위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다. 오 대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처음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통령과 사령관의 통화내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20일 2차 조사에서는 달랐다. 신영민 검사는 "첫 조사에선 진술하지 않다가 두 번째 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법률가 대통령' 믿었던 젊은 군인 "책임질 거라 생각했는데…"

… 그전까지는 피고인께서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지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뉴스를 보는데, 그때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진술했다.

오 대위가 말하는 '뉴스'는 12월 19일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한 장면이다(관련 기사 : '윤석열의 입' 석동현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 https://omn.kr/2bje9). 그는 "(해당 보도를 보고)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듣고 목격한 네 번의 통화 상황을 설명했다.

[1차 통화]
이진우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 중이어서 전화기를 저한테 줘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보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있어서 제가 '대통령님이다'라고 돌려드려서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때쯤 막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도착했고,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어서 피고인께서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고, 이진우 사령관은 '다 막혀있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2차 통화]
(군이)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상황을 묻는 그런 통화였다.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는 취지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연상됐다.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포고령이 발령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보다. (대통령이) 법률가시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가보다' 생각했다.

[3차 통화]
또 '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의 얘기를 피고인께서 하셨고, 이진우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주로 눈을 감고 있던 윤석열씨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오 대위의 증언이 나오자 갑자기 바빠졌다. 그는 윤갑근 변호사와 속닥속닥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눈을 감았다.

"대통령이 '실제 190명 왔는지는 확인 안 되는 거니까 계속 해라' 말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 대위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진우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 번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 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대통령 지시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대위가 "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던 네 번째 통화가 남아 있었다.


[4차 통화]
거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되고 5분 내에 통화가 있었던 것 같다. 조각조각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기억 나는 것은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했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는 확인 안 되는 거니까 계속 해라'는 취지다. 두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 대위는 "그때 제가 '대통령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구나'란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보면, (마지막 통화는) 병력을 물린 이후였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오 대위의 동선, 통화시각 등을 캐물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자 했다. 하지만 조성현 대령, 김형기 중령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뒤엎을 만한 묘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씨는 이날부터 지상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오가고 있다. 이 시간에 맞춰 법원 청사 쪽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윤씨를 향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씨는 오전 재판 후 법원 청사를 나설 때에도 '오늘 증인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했나',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재판 다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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