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중심조직문화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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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력 있는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필요
단순한 일회성 시정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피해자가 실제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청 기업에도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즉,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회성 시정 조치를 넘어, 강제력 있는 복직 명령 제도의 도입, 원청 기업의 책임 명시 및 이행,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실질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위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순한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평등의전화 :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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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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