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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정 교수 '심사위원 배제'하려 한 숙대 교수들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성악과 교수 2명에 벌금 500만원 선고... "위력으로 업무 방해, 정당행위도 아냐"

등록 2025.05.13 18:06수정 2025.05.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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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이정민

성악과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몰래 배제하기 위해 공모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숙명여대 교수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숙명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A·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들 "고의 아냐"·"정당행위" 주장...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3일 피해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C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B씨에게 전한 일을 알게 되어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며칠 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개 연주를 앞두고 있었던 C씨는 A씨에게 피해 교수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A씨와 또 다른 교수 B씨는 C씨의 요청을 받고 피해 교수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0일 오후 1시경 SNS 메신저로 피해 교수에게 C씨의 기피 신청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이틀 후로 예정된 공개 연주 심사에서 피해 교수를 배제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피해 교수는 ▲ 학칙상 교수에 대한 심사 기피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 교수 고유의 권한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B씨는 또 다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교수 두 명에게 피해 교수의 심사권 박탈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요구했다.

A씨는 그들 중 한 명이 '학생의 기피 신청을 실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자 "문제없다"라고 거짓으로 답변했고, 그 결과 나머지 심사위원 한 명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면 심사권 배제에 동의하겠다"라는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해 교수에게 "우리(A·B씨)와 심사위원 한 명이 동의하였으므로 공개 연주 심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연주 심사에 불참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교수가 해당 결정이 학칙에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주장하자 A·B씨는 공개 연주 심사 날이었던 같은 해 11월 22일 피해 교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개 연주 장소를 변경했다. 피해 교수가 같은 날 장소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고 들어오자 "기피 대상자이니 공연장에서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A·B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소결에서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 연주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A·B씨가 피해 교수의 심사 권한을 배제한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B씨 측 모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숙명여대 #성악과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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