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김남권
13일 강원도선거관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6.3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건이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한 신원미상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께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 현수막 1매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에겐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건은 13일 충북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새벽 5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 게시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 속 이 후보의 얼굴이 날카로운 것에 찢긴 상태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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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수막 훼손', 강원도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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