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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1년 6개월... "집착이 이뤄낸 범행"

판사 "범행 결과 참혹... 지금도 수습 중,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 당부... 앞으로 줄줄이 판결 이어져

등록 2025.05.14 13:13수정 2025.05.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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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폭동 흔적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새벽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해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외곽에서 바라 본 폭동 흔적.
▲'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폭동 흔적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새벽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해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외곽에서 바라 본 폭동 흔적. 남소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이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결론은 모두 '실형'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을 받아온 소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진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 등으로 법원 건물을 손상시키고 청사 안까지 들어가 집기를 망가뜨렸다. 김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경찰을 수차례 밀기도 했다.

김진성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루어낸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의견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판결 전 "(이번 사태는)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보신 법원·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폭동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96명으로,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형사 11부) 중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의 선고가 잡혔고, 28일에는 취재진을 때리고 촬영 장비를 망가뜨려서 기소된 박아무개씨, 문아무개씨(형사1단독)와 또 다른 1명(형사6단독)의 판결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징역 1년~2년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관련 기사]
서부지법 폭동 감싼 황교안 "이건 저항"...피고인 가족들 '박수' 환호 https://omn.kr/2c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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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폭동사태 #법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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