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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홍보물 훼손한 2명 검거

CCTV 추적 등을 통해 9시간 만에 범인 2명 검거,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등록 2025.05.15 17:20수정 2025.05.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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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세워져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 차량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누군가에 의해 찢어져 있다.
1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세워져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 차량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누군가에 의해 찢어져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남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된 것과 관련 경찰이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관련기사: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과 포스터 잇달아 훼손돼" https://omn.kr/2djvb).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대명동의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차량에 붙어 있던 포스터 2장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CCTV 추적 등을 통해 9시간 만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 동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힌 현수막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있었다.

이처럼 대구에서 선거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고소를 즉시 진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포스터 #선거현수막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대구남부경찰서 #2025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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