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적장애인 콜택시 탑승 안 돼'... 법원 "차별"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명백한 '차별'... 법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손해배상 명령

등록 2025.05.19 12:33수정 2025.05.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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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을 제한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지적장애 이유로 단독탑승 막는 건 차별"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판사 정하정)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 장애인 H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당시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없이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H씨의 탑승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측은 “지적장애인은 탑승 중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어 동승자 요구는 정당했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은 개인차가 크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지적장애인은 탑승 중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어 동승자 요구는 정당했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은 개인차가 크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서울시의 주장, 법원서 모두 기각

서울시 측은 "지적장애인은 탑승 중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어 동승자 요구는 정당했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은 개인차가 크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원고가 '심한 보행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보행장애의 '심한 정도'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찾아볼 수 없어, 서울시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 탑승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서울시설공단 누리집에서 갈무리).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 탑승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서울시설공단 누리집에서 갈무리). 이건희

재판 중 기준 스스로 바꾼 서울시… "차별 인정한 셈"

흥미롭게도 서울시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7월, 관련 기준을 변경해 일부 지적장애인의 단독탑승을 허용했고, 2025년 2월에는 사전신청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재차 완화했다. 법원은 "이는 서울시 스스로 기존 제한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다수 지자체가 지적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반을 강제하지 않는 점도 주목했다. "서울시만의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실상 이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에 앞서,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박범석)는 임시조치 신청(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서울시의 조치가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H씨가 장애인콜택시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탑승을 허용하면서, 본안 판결 이전에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연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소장은 장애인콜택시는 보편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차별 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오히려 조건을 달아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차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법률에 어긋난다고 규탄했다.

김 소장은 "길에서 택시를 잡을 때 그 사람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타지 말라고 하나? 장애인콜택시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한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원고 소송을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법무법인 원곡)는 "H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을 시작한 중복장애인으로, 보호자 없이 탑승하겠다고 했지만 '정신적 장애인이니 단독탑승 불가'라고 거부당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직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용기준이 "정신적 장애인은 언제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제도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재판을 통해 제도가 개선 되고,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것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권리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 정책, 전반적 개선 필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행정적인 판단을 넘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장애 특성을 획일적으로 해석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편견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은 앞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https://omn.kr/28cpm
법원, 서울시 '중증지체장애인 콜택시 탑승 거부'는 "차별", https://omn.kr/26ubi
서울시만 탑승 거부... 근거 찾기 어려운 서울시 장애 해석, https://omn.kr/248gk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챈스는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 군사망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차별 #콜택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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