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도 고양시 MBN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김 후보는 최근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에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고에 대해서 언급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중앙당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과 만난 기자들이 'SPC 사망 사고에 대해 당 차원이나 김문수 후보 공식 언급이 없다'는 질문을 던지자, 신 단장은 "(김 후보가) 워낙 일정이 바쁘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그런데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노동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누구와 비교해도 김 후보의 진정성이 뒤지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코멘트가 없어도 김 후보의 마음을 국민이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한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현장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PC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야 "사망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고 (사장을)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예방 안 한 책임은 사장한테 있다"며 "과학적인 (안전) 기술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도 해로운 법"이라는 식의 답을 내놓았다.
"차별금지법, 오히려 역차별" 주장도 논란... 민주노동당 "거짓 선동"
이와 함께 김 후보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하루 전인 지난 20일 TV조선에서 방영된 '가족'이라는 주제의 정강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을 언급하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김 후보가 "헛소리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신민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안을 보면 알겠지만, 금지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별개의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법은 없다"며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는 걸 안 읽어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못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뇌까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또 "김 후보의 거짓말과는 달리,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특혜를 주자는 공약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성소수자는 차별적인 제도와 선입견 때문에 채용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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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김문수, SPC 사고 하루동안 침묵 "일정이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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