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740여 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2041년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들어 탈시설 용어가 빠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후보가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장애인 공약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이동권 강화,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됐다. 탈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대선 후보들 중 탈시설 정책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사람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권 후보는 지난 21일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단계적 폐지를 이뤄내겠다"라며 "탈시설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고 탈시설 추진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23일에는 전장연과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등 장애인 정책 10가지를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다.
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의 앞선 발언과 관련해 "8년 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을 때 이것을 5대 5로 타협해야 한다거나 서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을 탄핵하고 치러지는 선거에서 탈시설 정책을 공약조차 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나아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5대 5로 다룰 수 있는 협상의 문제들, 상인의 감각으로 다뤄도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으로 다뤄야 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들이 있다. 탈시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강제로 추방돼 인권을 위협당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정책적 대안이다. 그것을 5대 5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탈시설 권리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박경석 대표와 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라며 "장애인의 절실한 삶의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회가 잘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로부터 '탈시설 지원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회신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지역사회에 통합돼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라는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통과, 탈시설지원법 발의는 아직
탈시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이지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 5호,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은 탈시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시설 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라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우리나라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발효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7.9%, 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14.3%로 조사됐다.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8%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로는 응답자 44.4%가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자발적 입소 사유로는 응답자의 36.8%가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국회에선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자립지원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시설의 단계적 축소·폐쇄와 탈시설 추진 법적 근거를 담은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최혜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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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시설 방향 제시 환영하지만..." 장애인 단체 유감 표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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