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차별없는노조, 노동 환경 개선 촉구하는 성명 발표

고 오요안나 캐스터 근로자성 부정에 비판… "차별 구조 개선하고 진짜 개선 나서야"

등록 2025.05.28 10:57수정 2025.05.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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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MBC 차별없는노조가 MBC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MBC가 체불된 수당의 금액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 전액 지급하며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MBC차별없는 노조의 김은진 위원장이 직접 체불 수당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방송가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 오요안나 캐스터 근로자성 부정, MBC의 책임 회피 논란 증폭

노조는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은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 노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해당 노동을 지휘·감독한 MBC와 정규직 책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적·조직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는 "괴롭힘의 구조적 배경을 형성한 MBC가 책임을 면하고, 개인 간 갈등의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MBC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방송직원직이라는 꼼수? 인정받은 노동자들도 여전히 차별에 신음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025년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보도·시사교양국의 프리랜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프리랜서로 고용했음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켰음이 증명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향후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MBC에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프리랜서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 과거 사례도 있다. 2021년 지상파 3사 특별근로감독 당시 MBC에서는 33명의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그중 대다수는 계약 해지를 당했고 MBC뉴스투데이 작가 5명(2명은 이전에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통해 복직)만 방송지원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살아남았다. 방송지원직은 기존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으며 사실상 '무늬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호봉제인 정규직과 달리 연봉제이고, 상여금에서 제외되며, 승진 기회도 봉쇄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복직 이후 연봉 협상이 없어 이를 문제 삼자 회사 측이 이들 방송지원직 5명에게만 근무 평가에 따라 차등 임금을 주는 인사평가제도를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MBC는 과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주요내용은 '방송작가로 근무할 당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평가 및 연봉제 등의 경우 기존 방송작가로 근무할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설계된 인사제도"라고 주장했으나(<미디어오늘>, MBC 차별없는노조 '노조 차별 인사평가 폐지' 요구, 2024.06.18 보도), 노조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2025년 한시적으로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방송지원직이 차별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회사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입장이다.


MBC 차별없는노조는 이러한 '방송지원직' 전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노동자들을 다시 차별 구조에 가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한 이들에 대하여 정당한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들을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인 '방송지원직'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불된 수당 전액 즉시 지급하고 사과하라" 김 작가의 공개 요구

주목할 부분은 체불된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임금 체불 사실이 드러났다. MBC 차별없는노조는 이를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이 제도적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규정하며, MBC에 관련된 체불금 전액을 빠짐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MBC차별없는노조 김은진 위원장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 "회사에 체불된 수당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내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MBC가 투명하게 체불 내역을 공개하고 즉시 지급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MBC의 임금 체불 문제가 단순히 행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방송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촉구

MBC 차별없는노조는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방송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방송지원직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방송을 만드는 동등한 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MBC는 더 이상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에 기댄 조직 운영을 멈추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존중과 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MBC가 과거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공정'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MBC는 노조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즉각적인 체불 수당 지급,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방송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25명에 대해 당당한 정규직 채용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변상철씨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챈스' 국장입니다. 파이팅챈스는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노동자, 환경, 군사망사건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그룹입니다.
#파이팅챈스 #차별없는노조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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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억울한 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Fighting chance'라고 하는 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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