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계로교회 주최 집회에 약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 갈무리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김진홍 목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도 감옥 갈 생각하고 2번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다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김 목사님은 어차피 감옥에 갈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아직까지 좀 더 살아야 되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홍 목사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와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이날 집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조사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고, 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 목사는 집회가 끝난 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인이 선거법을 잘 알 수 있겠느냐"면서도 "그런 말을 하기 위해 대구에 내려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목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종교탄압을 규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다름없었다. 1부 예배가 끝난 후 규탄대회에서 사회자인 김목연 목사는 "'교회 압수수색 종교탄압 규탄한다', '사법질서 말살하는 세력들은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치면 '(두 번이 아닌) 2번을 외쳐 달라'"고 말했다.
규탄대회에는 보수 유튜버와 황도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나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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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서 목사가 대놓고 국힘 후보 지지...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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