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선거유세를 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해 경적을 울리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들을 밀고 달아나던 20대가 붙잡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해 체포됐던 피의자가 석방됐다.
대구경찰청은 27일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2)에 대해 긴급 체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승인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검사가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다시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을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 사람 매달고 질주한 대구 '빨간 벤츠'에 박주민이 한말은? ⓒ 오마이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자 차량을 이용해 경적을 울리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시 유세차량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연설을 하는 도중 A씨는 벤츠 차량을 세우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박 의원은 연설 도중 이 모습을 보고 "선거운동 방해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을 막고 강하게 항의하자 10여 m를 돌진해 4명이 넘어져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3시께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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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로 선거운동 방해' 혐의 피의자 석방,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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