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발대식 지난 4월 26일 열린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발대식
황교안 TV 영상 갈무리
이에 따라 선관위는 A 단체와 B씨를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 설치 금지),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 방해), 제242조 제1항(투표·개표 간섭 및 방해),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교란), 제256조 제3항(각종 제한 규정 위반), 제259조(선거범죄 선동)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단체와 B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닢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21대 총선 관련 126건의 선거소송 중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전국 3,568명의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해 달라"며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고발 대상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황교안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선관위에 "고발 대상이 부방대와 황교안 후보인지"를 문의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자는 황교안 후보에게 고발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다.
28일 황교안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부방대 및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자 감시 활동을 하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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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방해 혐의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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