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체포조 운영 지원 업무를 중단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전 담당관은 '국군방첩사령부 병력과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이 실제 만나거나 함께 체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지, 윤승영 조정관이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방첩사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중단 지시에 의한 건 아니었죠'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인정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윤승영·우종수·조지호로부터 방첩사 병력과 만나지 말고 더 이상 방첩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죠'라는 검찰 측 질문에도 그는 "네"라고 답했다.
전 전 담당관은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위해 경찰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전해 들은 뒤 이를 상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상관인 윤승영 조정관으로부터 조지호 청장이 체포조 지원 업무에 투입될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복을 입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방첩사 5명 지원 요청 관련된 건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조 청장이) 말씀하셨다고 윤(승영) 국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전 전 담당관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요청 받은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쪽에선 경찰 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 대상자라고 알려줬다고 해온 반면, 경찰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군경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날 밤 국수본부장… 하급자에 '왜 서두르냐' 전화"

▲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한편, 전 전 담당관은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계엄 관련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윤승영 국장과 우종수 본부장이 통화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큰소리여서 들린 게, (우 본부장이) '이거 왜 급하게 서두르냐'고 했다"라며 "그 말을 듣고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서 '이걸 급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제주도 출장 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담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47분경 우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 해당 통화의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는 "윤 국장과 통화하는 걸 들은 뒤 '웬만하면 (우종수) 본부장에 전화하면 한 소리 듣겠구나' 해서 전화를 안 했다"라며 "끝났다고 해서 이건 알려야겠다고 전화했는데, (우 전 본부장은) '확실해? TV에서는 국회에서 뭘 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해제된 것 맞아? 확실해?' 하고 물었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공유하기
국회 계엄해제 가결 후에도... 경찰 간부 "체포조 중단 지시 없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