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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김진홍 목사, 불법 선거운동 "알면서도 했다"

2022년 벌금 200만 원 확정, 선거운동에 여론조사 왜곡 의혹도... 동두천 선관위, 김 목사 고발

등록 2025.05.30 10:00수정 2025.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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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호소 중인 김진홍 목사 27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 중인 김진홍 목사
▲특정 후보 지지 호소 중인 김진홍 목사 27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 중인 김진홍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갈무리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동두천선관위)가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목사는 두레수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문수가 대안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두 차례 게시하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김진홍 목사가 지난 5월 13일 두레수도원 아침묵상 게시판에 김 후보 지지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14일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목사는 신고 당일에도 동일한 제목의 글에 추가로 게시해 "김문수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10가지 공약을 소개한 뒤 "믿음직스럽다"고 표현했다.

공명선거감시단 관계자는 "이는 목회자의 신분을 이용해 교인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동두천선관위는 지난 20일 김진홍 목사를 고발 조치하고, 공명선거감시단에 이를 통지했다. 김 목사에게 적용된 위반 조항은 ▲ 선거운동 자격 제한(제6조 제1항) ▲ 허위 논평 및 보도 금지(제96조 제1항) ▲ 언론 부정 이용(제252조 제2항) ▲ 부정 선거운동 금지(제255조 제1항 제2호) 등이다.

문제는 김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김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설교 시간에 약 1천 명의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이재명)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여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김 목사는 현재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아울러 김 목사는 앞서 수도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게시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역시 금지하고 있다.


동두천선관위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반국가세력 규탄대회'에 참석해 "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공공연히 지지를 호소했다.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목사는 "이미 조사는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동대구역 발언에 대해 "국민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엔 위반인 줄 알면서도 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법 위반이면 할 수 없지"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김진홍목사 #선거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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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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