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된 관광꽃단지 내 파크골프공원
박미경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관광꽃단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군수외가문중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해당시설은 관광꽃단지의 일부이고, 파크골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불필요한 의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유적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홀컵 등의 시설을 철거했다"며 "관광꽃단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이 관광꽃단지에 '가족놀이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해당 부지의 형질이 논·밭·임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도 쏟아지고 있다. 논·밭이나 임야는 공원과는 용도가 다른 때문이다.
논·밭·임야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개인과 달리 지자체의 개발행위는 예외가 있다"며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라도 불법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국토법)'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법은 최상위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한다"며 "특히 시설물설치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불법여부를 놓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에서 공원조성과 관련 일부 초화류가 계획됐던 것과는 다른 종류가 심어졌다며 보완을 요구해 갈대나 억새 등의 식물을 보강하는 중"이라며 "논란이 됐던 파크골프장처럼 보여졌던 잔디는 당초대로 벼과류에 속해 그대로 두고 꽃종류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꽃단지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화순고인돌유적지를 거석테마파크, 고인돌정원, 선사체험장 등과 함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오는 10월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주차장을 만들며 깔아뒀던 쇄석도 치우고 잔디를 심기로 했다. 쇄석은 추후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다.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꽃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군수 외가문중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놓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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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고인돌유적지 꽃단지 불법 논란, 화순군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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