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전파법에 따라 각 스페이스코리아·윈웹 각 사업자의 '이용자용 안테나 적합성평가' 진행 예정

등록 2025.05.30 11:18수정 2025.05.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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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엑스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 발사 장면
스피어엑스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 발사 장면 NA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래 과기정통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케이티샛(KT SAT, 대표 서영수)이 유텔샛 원웹(아래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는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알리면서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와 원웹의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평가 이후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하게 된다.
#저궤도위성통신 #스페이스X #윈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경간공급협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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