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2027년까지 연장

특별법 개정 따라 전국 지자체서 접수 가능

등록 2025.05.30 14:10수정 2025.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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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2027년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부천시청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2027년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박정길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는데도 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서민들이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속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를 막지 못한 사회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그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이 기존보다 2년 연장돼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회는 2025년 5월 1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은, 주거·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 종합적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다. 다만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되며, 이후 체결된 계약은 제외된다.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기한 연장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예: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결정된다.


피해자 결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부여(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포함)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까지 조정 가능)

.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매, 공매, 회생절차, 압류 등)

.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 개시, 기망, 반복적 다주택 매입 등)

부천시 관계자는 "피해 여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피해지원센터의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며 "지자체는 신청 접수와 안내를 맡고, 실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한 연장이 피해자 권리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다.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소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의 기사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더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계약 전 단계에서의 정보공개, 감독 시스템 강화, 보증제도의 의무화, 중개인의 책임 확대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이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전세사기를 '운 나쁜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제도와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때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부천시 #특별법개정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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