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12월 27일 촬영된 CCTV에는, 김진하 군수(오른쪽)가 A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A씨로부터 흰색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촬영돼 있다. 검찰 수사에서 김 군수눈 이를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라고 인정했지만, 이 후 법정에서는 민원서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제보자 제공
공판 과정에서 민원인 A씨는 김 군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금품도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김 군수는 줄곧 "내연관계였다"면서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군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군청을 자주 방문하던 A씨와 잦은 만남을 가지며 가까워졌다"며 "연인 사이로 합의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건네받은 봉투가 현금 500만원이었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실제 전달받은 것은 현금이 아닌 민원서류였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변호사와 상의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자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취재를 앞두고 아내에게 안마의자 출처에 관해 물어 A씨가 선물한 사실을 알았다"며 "안마의자가 집에 있었지만, 아내가 새로 구매한 걸로 인지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김 군수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김 군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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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양양군수에게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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