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옥동 사전투표소
박석철
지난 29일 사전투표 당시 울산 남구 달동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6월 2일 울산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 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 따라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공유하기
울산서 '기표 과정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고발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