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잘못 기표한 것에 분개해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강원지역에서는 모두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2일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강릉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했고, 해당표를 무효표로 만들고 싶어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춘천시에서는 지난 24일 한 포럼 회장인 B씨가 ○○군 소재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인에게도 총 8만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원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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