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5월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희훈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약 9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의 국회 제출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선 인원이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했다. 5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약 9만 1000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이 5월 27일 3차 TV토론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했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이어 "후보 검증이란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언어 성폭력을 저질러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TV토론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 명명하였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은 이후에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해당 청원은 이 후보가 ▲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국회법 제11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5월 27일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온라인 댓글을 인용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했다. 이후 시민들과 여성단체의 비판과 고발이 이어지자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9만 명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청원은 4일 올라왔고 사진엔 5일 오전 11시까지의 청원 현황을 담겨 있다.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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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만 하루도 안 돼 1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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