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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확정에도 이화영 "검찰의 조작" 입장 불변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주목'

등록 2025.06.05 13:52수정 2025.06.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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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4년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뒤쪽에 앉은 이가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4년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뒤쪽에 앉은 이가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유성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새 정부 출범 둘째날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심이 더 커지게 됐다.

2년 9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부지사는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라며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된 그는 앞으로 약 5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한다.

5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공소사실의 특정,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및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죄에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대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에 상황이 여의지 않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1심 유죄가 나오자, 이를 발판 삼아 닷새 뒤에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등을 함께 묶어 북한에 뇌물을 줬다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이화영 측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것이 이 사건 본질"

대법원 선고 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말을 대신 전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차별적 압수수색, 먼지털기식 주변인 수사, 별건의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게 2022년 9월"이라면서 "구속 후 3개월 모자란 3년 동안 구속돼 있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을 하는 동안 보석조차 허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수백 명을 소환했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수사했고, 피고인 이화영을 3년 동안 사실상 가둬 놓고 철저하게 방어권을 제한하면서 재판했다. 정작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처음부터 명백하게 정치적 기소를 했고, 정치적 재판으로 진행됐다. 명확하게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쌍방울에 우선 맡기겠다는 대가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2019년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연어술파티 등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 의혹 ▲북한공작원 리호남 존재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법원은 모두 배척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날 확정된 사건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쪼개기후원 및 개인비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재명 #이화영 #대법원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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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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