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재의의 건,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재추진된다.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충실의무 확대'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더 강력해진 민주당표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와 관련, 시장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발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재추진 사실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의도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민생을 살리는지 확실하게 체감되게 만들어드리겠다"며 추경과 함께 상법 개정안 공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겼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에 더해 ▲독립이사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까지 모두 포함됐다. 모두 대주주의 기득권을 깨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존 법안에 없던 '3% 룰' 관련 내용은 새로 추가됐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왔다면 앞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에 '합산 3%'가 적용될 전망이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칙적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TF 측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될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모든 조항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한다(는 입장)"라며 "대통령이 약속하신 게 있는 만큼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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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향한 첫걸음"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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