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국외 도피' 허재호 전 회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 "도망했고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또한 적법"

등록 2025.06.05 15:48수정 2025.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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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 전 회장 모습으로, 2018년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 전 회장 모습으로, 2018년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독자제공

국외 도피 10년 만에 강제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낸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지난 4일 허 전 회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구속영장의 경우 검찰이 재판부를 속여서 발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회장 강제송환 과정에서 구금용 구속영장 발부를 거듭 요청해 확보했는데, 허 전 회장 쪽은 "구인용 구속영장만으로 충분한데 검찰이 재판부를 기망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적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인(허재호)이 도망한 사실과 도망 염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 번복 전력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취소 시 관련자 회유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보석 신청 사건도 곧 결론 내려질 듯

허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강제송환된 당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곧이어 28일엔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맡기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이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2014년 7월 고발됐다.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고, 그 틈을 타 그해 8월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귀국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9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재판 출석을 미루던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의 구인장을 근거로 2021년 6월 범죄인인도 청구에 나섰고,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이달 8일 최종적으로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승인하자 지난 27일 강제송환됐다.

[관련기사]
허재호 쪽 "검찰이 출금 풀어줘, 도피 아냐"... 검사 "6년째 재판 불출석" https://omn.kr/2du7i
#허재호 #강제송환 #황제노역 #구속취소 #대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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