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전체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다소 '반려동물'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반려동물'로 분류되는 동물들에 편중되어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이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 차원의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한다.
대표적으로 동물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동물의 비물건화 약속이 빠져 있다.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정부 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법원 등의 이견으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현재 국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사회 일반에서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어 사회적 수용도는 이미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다룸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모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명임에도 제도 안에서 생명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동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해도 동물이 물건인 현실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동물의 비물건화가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미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법 규정을 둔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정부가 발의했던 법안 역시 오스트리아 법률을 참고한 것이다), 법원의 우려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인류의 현안인 기후위기 앞에서 더 이상 동물들을 비롯한 인간 아닌 존재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삶의 개선을 바랄 수 없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도 한 바, 이후 우리 개헌 논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넣는 등 이른바 '생태헌법'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상인회와의 개 도살 시설 철거 관련 협약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모란시장 개고기 시장을 없앴던 것처럼 이 대통령 특유의 선구안과 추진력으로 동물 정책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이로써 진정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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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에 얽힌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 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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