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중학교 1층 체육관에 마련된 월영동 제4·5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기간 중 경기도에서 총385건의 선거 관련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선거 사범으로 단속된 이는 413명이다.
이 중 선거 폭력을 자행한 2명이 구속 송치 됐다. 한 명은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이다. 나머지 한 명은 5월 29일 사전 투표함을 확인한다면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이다.
선거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313명(75.8%)로 가장 많았다. 선거폭력 (25명, 6.0%)과 허위 사실 유포 (14명, 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2년 치른 제20대 대선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139명(50.7%↑)증가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지난 2017년 치른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218명이 증가(111.8%↑)했다.
선거사범 증가 주요 원인은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남부경찰청 분석이다. 또한 예전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증가한 게 이번 대선 특징이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 29과 30일에 13건 23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11건 20명을 수사 중이다. 이 기간에 선거폭력 5건 (12명), 투표지 촬영 3건 (4명)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본 투표일인 지난 3일에는 투표소 내 소란 등의 선거폭력 4건(4명), 투표지 훼손 4건 (4명), 투표지 촬영 2건 (2명)이 발생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 경찰청과 경기도 3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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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경기도 선거사범 413명, 선거 폭행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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