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예고했던 입장 표명을 취소하고, 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부터 바짝 날을 세웠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대여공세를 강화하며 사법부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됐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느냐?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재판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서도 "대통령이 됐으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듯하다"라고 직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고,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라며 "정의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을 향해서도 "더 이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시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오호통재라" "이재명 독재 도래" "깊은 유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호통재라"라며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되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 또한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라며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라며 "사법부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연 이것이 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바라던 세상이겠느냐?"라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짝 엎드려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은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당은 강전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라며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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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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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원, 이재명에 무릎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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