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왼쪽)·서영교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소연
원내대표로서의 최우선 목표와 강조점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할 것 중 하나가 상임위별 여당 의원과 장·차관 간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단과 대통령비서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책 협의를 가지고, 내각과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책 협의를) 정례화해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라며 "민생 입법에 관해선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입법 요구가 높은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건진 특검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도 법사위에서 했다"라며 "특검을 추천하는 일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절대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조희대·지귀연 등의 국정·정치·대선 개입을 단호히 처리하고, 언론개혁 과정에서 방송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했던 양곡관리법, 합법적인 노조활동법(노란봉투법), 방송법부터 먼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서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놓는 게 좋겠다"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친명계로 평가되는 두 의원이 출마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표심(20%)이 반영되는 첫 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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